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을 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조정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의외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변제기간 : 최대 5년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종래의 면책 :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기각사유가 있는 경우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 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자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해제) : 불인가 시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시 폐지되며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 부정방법 적발 시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으로 부터 신청서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때에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신청시 함께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에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변제해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표를 이야기 하는데, 변제계획안은 크게 본문의 내용과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관련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개인회생은 조금이라도 빨리 면책을 받는 것이 채무자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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